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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가족 돌봄 휴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2. 8. 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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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아들-딸-한가족이-있다
가족 돌봄 휴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가족 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가족의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가족 돌봄 휴가 허용 제외사유
1. 돌봄 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 3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기간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신청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 미허용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가족 돌봄 휴가 기간

기본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까지인데(일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연장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가능 사유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5호의 2의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 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에 따른 휴원 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밖에 근로자의 가족 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5항

만약, 신청 대상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15일의 범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간 최장 25일 사용 대상자(기본 10일+연장 15일)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 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규정

공무원들도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사유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단,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알아보기

공무원의 경우 가족 돌봄 휴가는 특별휴가로 분류되는데 그 외에도 공무원들이 사용 가능한 특가 종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첨부된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방법 및 대상자 처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제도와는 별개로 기본적인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이 되며, 만약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대상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거나 해고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거나 해고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신청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 2)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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