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로써 지난 2019년 8월 27일부로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사유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3 제1항
만약,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7호)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허용 조건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형태에 따라 시행시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 | 시행시기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 1. 1.~ |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 2021. 1. 1.~ |
30인 미만 사업장 | 2022. 1. 1.~ |
※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2조
그리고 앞서 소개했듯이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단축근무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1. 가족 돌봄 등단 축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밖에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 8
만약,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는데도 사업주가 30일이 넘도록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이는 단축근무를 허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축근무 시간과 사용기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는데 사유에 따라서는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3 제4항·제5항)
○ 단축근무 연장 관련 세부사항
-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연장 사유가 있으면 총 단축기간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학업 사유의 경우 당초 1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1회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 단축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음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인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 및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던 근로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고 싶다면 단축근무 개시 예정 7일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를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고 기존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무시간 단축 사유에 따른 신청 철회 사유
- 가족 돌봄 :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 본인 건강 : 해당 질병, 부상 등의 치유
- 은퇴준비 또는 학업 :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획의 취소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 10
근무시간 단축 종료
앞서 살펴본 근무시간 단축 사유에 따른 신청 철회 사유와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고 이로써 근무시간 단축은 종료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 11)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근로자를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3 제6항)
고용노동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책 자료
참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그에 비례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임금은 감소하며 단축근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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