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자녀양육과 학업 및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 부모 가구 약 3,000명(자녀수 기준) 정도를 대상으로만 실시하게 됩니다.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 정책관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또는 1644-6621→2번)
여기서 '청소년'이란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항) '청소년 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뜻합니다.(청소년 복지법 제2조 제6호)
지원 대상
첫째,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청소년 부모'여야 합니다.(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둘째,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이어야 합니다.
셋째,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청소년 부모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관련 지원을 받는 가구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자격요건 충족 대상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 아동 양육비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금액 증명원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지원 금액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당시 제출한 통장사본 상의 계좌로 입금) 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신청일 이전 달의 지원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6일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만 월 20만 원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지나가버린 7월, 8월 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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