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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2. 9. 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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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부부가-갓난아이를-안고-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자녀양육과 학업 및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 부모 가구 약 3,000명(자녀수 기준) 정도를 대상으로만 실시하게 됩니다.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 정책관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또는 1644-6621→2번)

여기서 '청소년'이란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항) '청소년 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뜻합니다.(청소년 복지법 제2조 제6호)

 

지원 대상

첫째,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청소년 부모'여야 합니다.(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둘째,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이어야 합니다.

셋째,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청소년 부모 가정이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고시-2022년-기준-중위소득표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그리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관련 지원을 받는 가구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자격요건 충족 대상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 아동 양육비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금액 증명원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pdf
0.32MB

지원 금액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당시 제출한 통장사본 상의 계좌로 입금) 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신청일 이전 달의 지원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시범사업-소개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소개

예를 들어, 2022년 9월 6일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만 월 20만 원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지나가버린 7월, 8월 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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