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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금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2. 9. 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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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직장인들이-화이팅을-외치고-있다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금 알아보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에서 해당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고용 활성화 정책입니다.

○ 장려금 지급 세부조건
- 취업애로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실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취업애로 청년 :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자격조건은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써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직원수)가 5명 이상인 회사여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1인 이상이어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속합니다.

○ 장려금 지급 대상 1인 기업 업종
- 성장유망업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 유망기업
- 지역 주력산업
-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반면, 취업애로 청년의 세부 자격 조건은 채용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 취업애로 청년 해당 유형
- 고졸 이하 학력(졸업예정자 포함)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 보호 종료 아동
- 폐자영업자

위 모든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사업 참여 기업은 정부로부터 채용한 청년 1명 당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전화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절차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운영절차

사업 참여 관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열기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지난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사행·유흥업 제외)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 기업에 속함

또한, 전년도 연평균 대비 기업 전체의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하고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 등을 고용한 경우에는 청년을 채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관련 고용보험 홈페이지 열기

모든 자격조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까지(연 최대 900만 원) 지급받습니다. 신청기한은 채용 후 6개월(1회 차), 12개월(2회 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지원목표 인원 : 총 9만 명)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이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했을 때 청년 본인과 기업, 정부 3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적립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단,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상별 적립금액 및 기간
1. 청년 : 청년 본인은 2년 간 300만 원 적립(매월 12만 5천 원)
2. 기업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지원방식 구분(총 300만 원)
ㆍ30인 미만 : 면제
ㆍ30인~49인 : 20% 부담
ㆍ50인~199인 : 50% 부담
ㆍ200인 이상 : 100% 부담
3. 정부 : 취업지원금 2년 간 600만 원 적립(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등 2년 간 5회)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 간 근속 시 1,200만 원 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3자-적립절차-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3자 적립절차 예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를 신청하고 이후 승인 및 선발이 되면 청약신청을 통해 최종적인 사업이 시행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추진체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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