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검사를 받는 사람이 직장인인지 비직장인인지에 따라 검사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지 않는 농업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고 사무직 직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장 및 외근이 주된 업무인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해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번 없이 1577-1000번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
일반 건강검진 검사항목
공통 항목으로는 신장, 체중, 혈압, 시력, 혈액, 소변, 흉부 엑스레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담당의사와의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별 또는 연령별 주기에 맞춰 골다공증, B형 간염 등의 검사들이 추가됩니다.
일반 건강검진 시 공통항목 및 성·연령별 항목에 대한 검진비용은 무료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
검진을 받기 전날 밤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하며 검사 당일 아침에도 식사를 포함한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을 일체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오후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검사 직전까지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시기를 너무 늦게 잡으면 예약자가 밀려서 그 해 안에 검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혼잡한 4분기 시기를 피해서 실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해를 넘기도록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 ARS(1577-1000)로 전화를 걸어 연장 신청을 하면 이듬해에 받지 못했던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의 경우 별도 연장 신청 없이 자동으로 검진기간이 연장됨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착오 등으로 인해 정해진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에는 그 검진비용을 환수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병원 찾기 및 결과 조회
일반 건강검진을 포함한 공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강검진 시행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건강 iN'→'검진기관 찾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로 검진을 받은 병의원으로부터 결과지를 통보받을 수 있는데(우편 또는 메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건강 iN'→'건강검진 결과 조회' 페이지를 통해서도 본인이 직접 검진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안 받을 시 처벌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0조에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일반 또는 특수건강진단 모두 포함)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 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7호)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이 제때 공단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검진 시 공가 사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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