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2. 9. 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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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복을-입은-노부부가-나란히-서서-손을-잡고-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알아보기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검사를 받는 사람이 직장인인지 비직장인인지에 따라 검사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일반건강검진-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지 않는 농업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고 사무직 직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장 및 외근이 주된 업무인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대상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조회 방법

자신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해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번 없이 1577-1000번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

 

일반 건강검진 검사항목

공통 항목으로는 신장, 체중, 혈압, 시력, 혈액, 소변, 흉부 엑스레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담당의사와의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일반건강검진-검사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그리고 성별 또는 연령별 주기에 맞춰 골다공증, B형 간염 등의 검사들이 추가됩니다.

일반 건강검진 시 공통항목 및 성·연령별 항목에 대한 검진비용은 무료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

검진을 받기 전날 밤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하며 검사 당일 아침에도 식사를 포함한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을 일체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오후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검사 직전까지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편리한-검진시기-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편리한 검진시기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시기를 너무 늦게 잡으면 예약자가 밀려서 그 해 안에 검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혼잡한 4분기 시기를 피해서 실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해를 넘기도록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 ARS(1577-1000)로 전화를 걸어 연장 신청을 하면 이듬해에 받지 못했던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의 경우 별도 연장 신청 없이 자동으로 검진기간이 연장됨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착오 등으로 인해 정해진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에는 그 검진비용을 환수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병원 찾기 및 결과 조회

일반 건강검진을 포함한 공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강검진 시행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건강 iN'→'검진기관 찾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기관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찾기

일반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로 검진을 받은 병의원으로부터 결과지를 통보받을 수 있는데(우편 또는 메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건강 iN'→'건강검진 결과 조회' 페이지를 통해서도 본인이 직접 검진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결과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조회 방법

 

건강검진 안 받을 시 처벌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0조에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일반 또는 특수건강진단 모두 포함)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 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건강검진-안-받을-시-과태료-처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5]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이 제때 공단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검진 시 공가 사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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