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신청하기

5분 생활법령

자전거 벌금(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2. 8. 25. 18:55
반응형

헤드폰을-쓴-사람이-휴대폰을-보면서-자전거를-타고-있다
자전거 벌금(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기

음주운전

우리나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는데 여기에는 자전거 운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한, 자전거 운전자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횡단보도 운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되고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제2항·제7항)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에는 6만 원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hwp
0.07MB

교차로 통행방법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 도로에서 자전거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함(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2항)

 

신호위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에는 자동차의 신호에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만약, 도로에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이나 모범운전자가 있다면 자전거 운전자도 그 수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역주행 금지

자동차가 진행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차와 반대방향으로 자전거를 타면 역주행에 해당하고 이는 통행구분 위반으로 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hwp
0.18MB

중앙선 침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안전거리 확보

자전거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시에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승차인원 초과

자전거에 탑승이 가능한 승차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자전거에 타고 있으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기타 자전거 관련 법규 보기

그밖에 자전거 면허증 여부,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첨부한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