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이고, 과태료란?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으로써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 벌의 일종입니다.
본론에 앞서 범칙금과 과태료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위의 첨부된 게시물에 있으니 먼저 읽어보고 오시면 본(本) 포스팅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범칙금 vs 과태료 비교
주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별로 부과되는 범칙금액과 벌점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비교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자료를 통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속도위반
과속은 위반한 속력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이 다릅니다.
○ 벌금
○ 벌점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60km 초과 승합 13만 원
승용 12만 원
이륜 8만 원승합 14만 원
승용 13만 원
이륜 9만 원40km 초과
60km 이하승합 10만 원
승용 9만 원
이륜 6만 원승합 11만 원
승용 10만 원
이륜 7만 원20km 초과
40km 이하승합 7만 원
승용 6만 원
이륜 4만 원승합 8만 원
승용 7만 원
이륜 5만 원20km 이하 승합 3만 원
승용 3만 원
이륜 2만 원승합 4만 원
승용 4만 원
이륜 3만 원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100km 초과 100점 없음 80km 초과
100km 이하80점 60km 초과
80km 이하60점 40km 초과
60km 이하30점 20km 초과
40km 이하15점 20km 이하 15점 ※ 속도위반 20km 이하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08:00~20:00 시간대에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
2. 신호위반
앞서 살펴본 속도위반과 마찬가지로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범칙금과 비교해볼 때 벌점은 없으나 부과되는 금액이 차종별로 각 1만 원씩 더 많습니다.
신호위반 | 범칙금 | 과태료 |
벌금 | 승합 7만 원 승용 6만 원 이륜 4만 원 |
승합 8만 원 승용 7만 원 이륜 5만 원 |
벌점 | 15점 | 없음 |
3. 주정차 위반
오토바이(이륜차)에 대한 주정차 위반은 범칙금에 대해서만 벌금이 부과되고 과태료에서는 부과되지 없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또한 범칙금에서만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시에만 적용됩니다.
주정차위반 | 범칙금 | 과태료 |
벌금 | 승합 5만 원 승용 4만 원 이륜 3만 원 |
승합 5만 원 승용 4만 원 |
벌점 | 40점 | 없음 |
※ 조치 불응 :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
4. 안전벨트 미착용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건은 앞서 살펴본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과는 조금 다르게 위반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되었다면 현장에서 범칙금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동승자의 연령에 따라 3만 원 또는 6만 원의 과태료만이 부과됩니다.
안전띠 미착용 | 범칙금 | 과태료 |
벌금 | 승합 3만 원 승용 3만 원 이륜 2만 원 |
동승자 13세 미만 6만 원 동승자 13세 이상 3만 원 어린이 통학버스 6만 원 |
벌점 | 30점 | 없음 |
그리고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벌점은 일반차량에서는 부과되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내비게이션을 만지거나 휴대폰 영상 등을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두거나 하는 사람에게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범칙금 부과 시에는 벌점 15점이 들어갑니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 | 범칙금 | 과태료 |
벌금 | 승합 7만 원 승용 6만 원 이륜 4만 원 |
승합 8만 원 승용 7만 원 이륜 5만 원 |
벌점 | 15점 | 없음 |
6. 일시정지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시 정지해야 하고, 교차로 우회전 시에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 위반 | 범칙금 | 과태료 |
벌금 | 승합 7만 원 승용 6만 원 이륜 4만 원 |
승합 8만 원 승용 7만 원 이륜 5만 원 |
벌점 | 10점 | 없음 |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불법유턴 등
유턴뿐만 아니라 횡단, 후진, 앞지르기 등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하거나 그 방법을 위반하여 실행하는 사람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때에는 10점의 벌점이 병과 됩니다.
불법유턴 | 범칙금 | 과태료 |
벌금 | 승합 7만 원 승용 6만 원 이륜 4만 원 |
승합 8만 원 승용 7만 원 이륜 5만 원 |
벌점 | 10점 | 없음 |
8. 중앙선 침범
도로의 중앙선을 함부로 넘어가는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 시에는 범칙금의 경우 벌금과 함께 30점의 무거운 벌점이 부여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시에는 차종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 | 범칙금 | 과태료 |
벌금 | 승합 7만 원 승용 6만 원 이륜 4만 원 |
승합 10만 원 승용 9만 원 이륜 7만 원 |
벌점 | 30점 | 없음 |
9. 적재 위반
차량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을 위반하여 짐을 싣거나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과태료 부과 시에는 벌점 없이 범칙금 대비 차종별 각 1만 원씩이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적재 위반 | 범칙금 | 과태료 |
벌금 | 승합 5만 원 승용 4만 원 이륜 3만 원 |
승합 6만 원 승용 5만 원 이륜 4만 원 |
벌점 | 15점 | 없음 |
10.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돌, 유리병, 쇳조각 그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또는 운행 중인 차 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건 던지는 행위 | 범칙금 | 과태료 |
벌금 | 5만 원 | 6만 원 |
벌점 | 10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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