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해서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집으로 어떤 종이로 된 고지서가 날아오죠? 대충 운전을 하다가 뭔가 잘못한 게 적발돼서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과태료"라는 단어도 적혀있고 "범칙금"이라는 단어도 적혀있는데 왜 이런 단어들이 같이 쓰여 있는 걸까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사전적 의미>
과태료 |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 |
범칙금 | 도로 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 |
위 표에서 정의된 사전적 의미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되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에 의해 단속을 당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었을 때 부과되고, 범칙금은 현장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무인 카메라로 단속했을 시 해당 차량이 신호나 속도를 위반한 것은 사진 촬영으로 입증이 되지만 그것 만으로는 누가 운전했는지까지는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때에는 운전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본인 확인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의 액수는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생업에 운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에 따라 사소한 법규 위반이더라도 범칙금이 부과되면 그 횟수에 따라 자동차보험 요율이 올라가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위 반 내 용 | 요 율 |
무면허, 뺑소니 | 20% |
음주운전 2회 이상 |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과 음주운전 1회 |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와 음주운전 1회 | 15%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 10% |
음주운전 1회 |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 5% |
기본법규 위반 또는 사고 | 0% |
위반 없음 | 할인 |
추가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준이 있어 사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를 감경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첨부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의 감경기준 자료 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과태료를 내는 게 범칙금을 내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 위반사항 적발 시 무조건 과태료로 납부하고 싶겠지만 모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어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본인 의사에 따라 벌점 없이 과태료를 납부해도 되고 벌점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해도 되지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이 부과된 것은 과태료로 변경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마친 운전한 당사자에게 직접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경미한 법규 위반 시에도 자동차 보험 요율을 올리는 관행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위 표에서 제시한 대로 법규 위반 시 보험 요율 조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실제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과태료, 범칙금 위반 사항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 넘어가지 말고 늘 안전 운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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