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신청하기

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10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정리

레알징구 2021. 7. 13. 21:32
반응형
남녀가-마스크와-페이스실드를-착용한채-마주보고-서있고-사회적거리두기-라는-문구가-남녀사이에-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7월 12일부터 서울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대유행 단계인 4단계가 발동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어가는 1일 확진자 수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끊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인 만큼 위반 시에도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는데요. 수많은 이용수칙 중에서도 대중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항목들만 몇 가지 간추려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구 분 방 역 수 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모임 가능)
학교 원격수업 전환
학원 좌석마다 두칸 띄우기 또는 6㎡ 당 1명으로 인원제한(22까지만 운영가능)
종교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행사, 숙박, 식사 금지)
식당/카페 테이블 간격 1미터 이상 유지(22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
술집 8㎡ 당 1명으로 인원제한(22시까지 운영가능)
클럽 등 클럽(나이트 클럽 포함), 감성주점, 헌팅포차 금지
노래방 코인노래방 포함 8㎡ 당 1명으로 인원제한(22시까지 운영가능)
피시방 좌석마다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설치시 예외) / 22시까지 이용가능
헬스장 8㎡ 당 1명으로 인원제한(22시까지 운영가능)
영화관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22시까지 운영가능)
직계가족 백신접종 여부 상관없이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가능(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이 밖에 더 자세한 세부내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링크를 눌러주세요!

현재 '코로나 19' 관련하여 방역지침과 처벌에 관한 근거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처벌 중에서도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위반사항 부과대상 처 벌
마스크 미 착용 누구나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10만원
시설 소독 미 실시 영업장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출입자 명단 미 작성
환기 및 소독 미 실시
마스크 미 착용
영업장 영업정지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
영업시간 제한 영업장
이용객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10만원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28MB
[별표 10]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9MB
[별표 11] 행정처분기준(제42조제2항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8MB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11]과 시행령 [별표 3]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위와 같은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닌 나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중요시 여긴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두가 함께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 당깁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