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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11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레알징구 2021. 7. 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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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할아버지-옆에-티머니-교통카드와-운전면허증이-교환되는-표시가-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는 면허증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인지능력 및 운동신경이 저하되죠.  하지만 돌발 상황이 존재하는 도로 상에서 이런 신체 기능들의 저하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고 발생 시에도 순간 대처능력 부족으로 사망까지 이어지는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수 현황>

 

구 분 발생건수 비율 사망자수 비율
2016년 86,304 8.1% 759 17.7%
2017년 116,165 10.9% 848 20.3%
2018년 159,444 14.0% 843 22.3%
2019년 179,327 14.8% 769 23.0%
2020년 114,795 10.5% 720 23.4%

※ 한국 자동차연구원 통계자료('21년 6월)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가 이미 갖춰져 있어 고령의 어르신들도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에 큰 불편이 없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방 중소도시에는 이런 복지제도가 없고 교통도 불편하여 고령임에도 이동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운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교통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위한 노력의 일환의 하나로 2019년부터 시작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께 10만 원이 충천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사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2019년 이전에도 있었으나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반납률이 매우 저조하여 2019년부터는 교통카드 지급이라는 유인책을 덧붙인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교통카드 대신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 요건>

 

구 분 본 인 대리인
자진반납 대상자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인센티브 지급은 만 70세 이상부터)
접수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경찰서 교통민원실
필요서류 운전면허증 반납자의 운전면허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확인서
대리인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직계비속
주민등록등본 : 동거가족
※ 그 외 대리인은 위 가족의 대리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구비
반납가능 운전면허 제1종운전면허
(대형,보통,소형,견인차,구난차)
제2종운전면허
(보통,소형,원동기)
※ 연습면허, 국제면허 제외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4MB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 효과는 매우 현저히 나타나 2019년부터 해가 갈수록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 배정된 예산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다 보니 지자체에서 그 해 예산을 모두 소진하여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면 어르신들의 면허반납도 함께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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