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1986년 12월 31일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기초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제도로써 정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심의 및 결정 과정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매년 3~6월 사이 심의자료 분석(임금실태 분석, 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적용 효과 분석,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과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하고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이렇게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적용받습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연 도 | 결정 정권 | 최저시급 | 인상율 |
2022년 | 제19대 문재인 |
9,160원 | 5.1% |
2021년 | 8,720원 | 1.5% | |
2020년 | 8,590원 | 2.9% | |
2019년 | 8,350원 | 10.9% | |
2018년 | 7,530원 | 16.4% | |
2017년 | 제18대 박근혜 |
6,470원 | 7.3% |
2016년 | 6,030원 | 8.1% | |
2015년 | 5,580원 | 7.1% | |
2014년 | 5,210원 | 7.2% | |
2013년 | 제17대 이명박 |
4,860원 | 6.1% |
2012년 | 4,580원 | 6.0% |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내용 참조
최저임금 제외 대상
첫째,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항은 사용자가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에 따른 벌칙
<형사 제재>
위반행위 | 처 벌 | |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임금 지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벌금 병과 가능) |
|
근로감독관이 도급인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도급인이 기간 내 지시 미 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사업장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미 청취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최저임금 게시(공지) 방법 위반 | 100만원 |
임금에 관한 사항 허위 또는 미 보고 | 100만원 |
근로감독관의 검사 거부, 방해, 기피, 거짓 진술 | 100만원 |
※ 최저임금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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