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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14 : 실업급여(실업수당) 조건

레알징구 2021. 7. 2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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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손에-돈을쥐고-웃으면서-울고있다
실업급여(실업수당)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제외 사업장(실업급여 미 지급 사업장)

1. 법인이 아닌 자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농업, 임업, 어업)
2.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공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3. 가구 내 고용, 자기 소비 생산활동

 

실업급여 신청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의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 희망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2. 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중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본인 희망 퇴사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본인 희망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고 대표적인 사례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서 퇴사
2.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또는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3. 회사가 도산, 폐업할 것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기에 퇴사
4. 회사 이전, 본인의 전근이나 결혼 등을 이유로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퇴사
5.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 준수 등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해서 퇴사
6.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퇴사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
8. 질병, 부상 등으로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퇴사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07MB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사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신고
2.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한 구직등록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인정 신청
5. 구직급여 신청
6. 수급기간 동안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인정 신청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1일 실업급여 지급액" × "소정 급여일 수" = "총 실업급여 수급액"

  • 1일 실업급여 지급액 = (최근 3개월간 평균 급여 ÷ 최근 3개월간 근무일수) × 0.6
  • 소정 급여일 수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단, 위 계산식대로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했을 때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이 너무 높거나 낮게 나올 경우 2021년 7월 현재 책정된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적용하여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하한액 60,120원 ≤ 1일 실업급여 지급액 ≤ 상한액 66,000원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잔여 지급일수가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로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된 실업급여의 절반을 일시에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해도 인정되며 다만 다시 일을 시작하고 12개월 이상이 근무가 지속되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조기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서류>

- 공통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 근로자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정수급 처벌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사업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받았던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과 지급받았던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고 향후 실업급여의 지급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별표 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제56조제2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령).pdf
0.03MB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등의 위반을 저질렀을 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6조 관련)(고용보험법 시행령).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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