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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15 : 경범죄 처벌법 항목

레알징구 2021. 7. 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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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란?

국어사전에서는 경범죄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처럼 발생 시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급력이 크지는 않지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만큼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이기에 대표적인 위반 사례와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자뒤에-수상한-남자가-뒤따라오고-있다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하는 사람

8만원

 

정장차림을한-남녀사이에-수영복을-입은-걷고있다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5만원

 

개가-가로등에-오줌을-누고있다

노상방뇨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가. 대소변을 보는 행위, 동물대변 미수거 : 5만원
나. 침 뱉는 행위 : 3만원

 

어지럽게-쌓인-쓰레기장에-남자가-담배꽁초를-던져버리고-있다

쓰레기, 담배꽁초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가. 쓰레기, 죽은 짐승 등 투기 : 5만원
나. 담배꽁초, 껌, 휴지 투기 : 3만원

 

 

술에취한-아저씨가-소리를-지르고-있다

음주소란, 인근소란

음주소란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인근소란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가. 음주소란 : 5만원
나. 인근소란 : 3만원

 

 

나무-바위에-낙서가-있다

자연훼손

공원, 명승지, 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 꽃, 나무, 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5만원

 

큰개가-작은소녀에게-달려들고-있다

동물 행패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가.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한 경우 : 5만원
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 8만원

 

피노키오가-남녀2명에게-장난전화를-걸고있다

장난전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8만원

 

치킨전단지를-억지로-건내받고있다

물품 강매, 호객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물품 강매, 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광고물 무단부착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가. 물품강매 : 8만원
나. 호객행위 : 5만원
다. 광고물 무단 부착, 살포 : 5만원
라. 타인의 간판 무단 이동, 훼손 : 8만원

 

 

악당그림자에-여자가-놀라고-있다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5만원

[별지 제1호서식] 범칙금 영수증(경범죄)(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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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공소시효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의거 경범죄로 인해 벌금이 발생했다면 그 공소시효는 5년이 되고, 구류나 과료가 발생했다면 그 공소시효는 1년이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범죄를 저질러 단속된 사람도 경찰에게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주거지를 계속해서 숨긴다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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