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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16 : 주차금지 구역(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전기차 주차위반)

레알징구 2021. 7.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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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 정차의 차이

주차(5분 초과)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 두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따위로 정지하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운전사가 자동차로부터 떠나 있어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차(5분 이내)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일시 정지한 상태로 세워 두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차금지 구역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미터 이내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5미터 이내
4.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소방 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2항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제4항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포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 전용구역 등) 제4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주차금지 구역 위반 처벌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 기본법 제56조(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차금지를 위반한 경우 [별표 10], [별표 7]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위반

다리와-터널그림-중간에-주차금지표시가-있다

<범칙금>
승합차 : 5만원

승용차 : 4만원
이륜차 : 3만원
자전거, 손수레 : 2만원
<과태료>
승합차 : 5만원(6만원)
승용차 : 4만원(5만원)
※ 괄호 : 2시간 이상 주차위반 시

 

2.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미터 이내 주차위반

공사중-안내간판-옆에-주차금지표시가-있다

<범칙금>
승합차 : 5만원

승용차 : 4만원
이륜차 : 3만원
자전거, 손수레 : 2만원
<과태료>
승합차 : 5만원(6만원)
승용차 : 4만원(5만원)
※ 괄호 : 2시간 이상 주차위반 시

 

3.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위반

소방차와-소방관-2명-그림옆에-주차금지표시가-있다

<과태료>
1회 : 50만원

2회 : 100만원
3회 : 100만원
4회 : 100만원
※ 1년내 재위반 시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

 

4.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위반

어린이들이-손을들고-횡단보도-앞에서-정지한-차량앞으로-길을-건너고-있고-주차금지표시가-있다

<범칙금>
승용차 : 13만원
승용차 : 12만원
이륜차 : 9만원
자전거 : 6만원
<과태료>
승합차 : 13만원(14만원)
승용차 : 12만원(13만원)
※ 괄호 : 2시간 이상 주차위반 시

 

5.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전기차-충전소에서-충전중인-자동차-옆에-주차금지표시가-있다

<과태료>
10만원

 

6.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장애인주차구역-그림이-있다

<과태료>
가. 주차표지 없이 주차 : 10만원
나. 주차표지는 있지만 보행 장애인 미 탑승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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