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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간 육아 휴직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같은 자녀 양육을 위해 아빠도, 엄마도 각각 1년까지 따로 육아 휴직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각각 사용기간과 파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위반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에 따라 형사 처벌
육아휴직급여란?
- 30일 이상 유아휴직 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총액의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뒤 일시불로 받습니다.
복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퇴사 시에도 잔여 육아휴직급여(25%) 일시불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 150만 원, 하한액 : 70만 원)
- (4개월~육아휴직 종료일) 통상임금의 50%(상한액 : 120만 원, 하한액 : 70만 원)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우편 | 고용센터에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 접수 |
※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용 참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양식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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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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