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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19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언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 배우자 출산휴가 법령,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주말 포함, 배우자 출..

레알징구 2021. 7. 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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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아빠가-갓태어난-아기를-사랑스럽게-안고-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란?

-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10일간의 유급휴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10일 미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더라도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휴가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은 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위반 사업주 처벌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으로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2021년 7월 기준 통상임금의 5일분(상한액 : 382,770원 / 하한액 :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5일분은 사업주가 분담하여 10일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 지원대상 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중견기업, 대기업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가 기업에서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류 제18조(출산 전후 휴가 등에 대한 지원)

 

우선 지원대상 기업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령).pdf
0.04MB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현장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①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②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 접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양식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pdf
0.09MB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양식

[별지 제107호의2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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