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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20 :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수 있는차

레알징구 2021. 8. 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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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여자가-전기자전거를-타고-있다
전기자전거 운전면허

 

-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대부분의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 법) 제2조(정의)
가. 페달(손 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전동 킥보드

여자가-전동킥보드를-타고-있다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의 2호
-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호 나목 : 배기량 125 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오토바이

오토바이-배달부가-오토바이를-타고-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

 

- 125cc 이하 :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125cc 초과 : 제2종 소형 면허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호에 따라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 

 

 

택배, 이사, 용달 등 화물차량

택배기사가-물건을-들고-있다
택배차량 운전면허

 

-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 제2종 보통면허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 제1종 보통면허

- 적재중량 12톤 이상 화물차 : 제1종 대형면허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필요

 

 

캠핑카

캠핑장에-바베큐와-텐트가-있고-뒤에-캠핑카가-있다
캠핑카 운전면허

 

- 카라반(피견인 자동차) 총중량 750kg 초과 : 제1종 소형 견인차 면허

- 카라반 연결이 없거나 카라반 총중량이 750kg 이하일 경우 차량 출고 당시 승차정원에 맞는 운전면허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제1종대형면허 승차정원 15명 초과 승합자동차 
제1종보통면허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제2종보통면허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자동차
카라반 총중량 : 차량 무게+내부시설+적재품

 

 

긴급자동차(사설 구급차)

구급차가-병원으로-가고-있다
사설 구급차 운전면허

 

- 긴급자동차(사설 구급차)는 보통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구조 변경하여 운행하기 때문에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2호 나. 구급차 :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 긴급자동차로 인정

 

 

견인차(레커)

승용차가-견인되고-있다
견인차(렉카) 운전면허

 

- 750kg 초과 3톤 이하 피견인 자동차 견인 : 제1종 소형 견인차 면허

- 3톤 초과 피견인 자동차 견인 : 제1종 대형 견인차 면허

제1종 소형 견인차 면허 : 견인차의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만 운행 가능

 

 

어린이 통학버스(학원차)

어린이들이-노란색-버스에-탑승해-있다
어린이통학버스(학원차) 운전면허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제1종 보통면허

- 승차정원 15명 초과 : 제1종 대형면허

■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실질적인 어린이 통학용으로 운영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포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후 수강

 

 

렌터카

남녀가-오픈카에-탑승해-있다
렌터카 운전면허 조건

 

-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렌터카 업체들 사이에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초보운전자들에게는 대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분 카셰어링 단기 장기
나이 업체별 승차정원에 따라 만 21세 이상 또는 만 26세 이상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만 1년 이상 업체별 운전경력 무관 또는 만 1년 이상
쏘카, 롯데 렌터카, SK렌터카, 기아 렌터카 홈페이지 내용 참조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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