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범위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 주간 (6시~22시) |
야간 (22시~6시) |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 소음도 | 43 | 38 |
최고 소음도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 소음도 | 45 | 40 |
※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 dB(A)
■ 층간소음의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한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의 2(층간소음기준 등)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 [별표] :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 해결방법
1. 관리주체에 제지 요청
-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의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면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층간소음을 유발한 입주민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신청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또는 전화(1661-2642)를 통한 상담 신청으로 소음 현장진단 및 층간소음 중재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www.namc.molit.go.kr)와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www.ecc.me.go.kr)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경찰 신고
- 경범죄 처벌법에 저촉되는 층간소음을 유발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이를 제지하고 범칙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
-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 위반 시 : 범칙금 3만 원
5. 민사소송
-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을 시도하고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소송을 통한 해결은 최소 1년의 지루한 법정 공방을 거쳐야 하고, 승소 시 배상받는 금액도 50~200만 원 정도의 소액이기 때문에 득 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