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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23 : 반려동물 준수 사항(개 목줄 과태료, 개 입마개 기준, 개 배설물 과태료, 개물림 사고 처벌, 목줄 안한 개 벌금, 반려견 목줄 길이)

레알징구 2021. 8. 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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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여자가-개를-쓰다듬고-있다
반려동물 준수 사항

 

1. 개를 안고 운전

-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33호
-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범칙금(승합차 5만 원 / 승용차 4만 원 / 오토바이 3만 원 / 자전거 2만 원)

 

 

2.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 외출 시 반려동물이 대소변을 보면 이를 즉시 수거해야 하고 미수거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과태료(1차 5만 원 / 2차 7만 원 / 3차 10만 원) 

※ 등록대상 동물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된 개(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3. 반려견 목줄 미조치

- 외출 시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은 목줄이나 가슴 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줄의 길이는 법에서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반려견의 크기나 성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반려견은 주인이 직접 안아서 외출할 경우, 목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목줄 또는 가슴 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

과태료(1차 20만 원 / 2차 30만 원 / 3차 50만 원)

 

 

4. 맹견 입마개

- 3개월 이상된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착용시켜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맹견의 관리)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과태료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맹견의 범위)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5. 개를 풀어놓는 행위

- 개를 풀어놓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

범칙금 5만 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6호(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 범칙금 8만 원

 

 

6. 개 물림 사고

-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반려견과 외출하였을 때,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맹견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맹견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책임이 있다.

 

 

7. 인식표 미부착

-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는 주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이 적힌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인식표의 부착)
-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등은 다음과 같은 인식표를 등록대상 동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

과태료(1차 5만 원 / 2차 10만 원 / 3차 20만 원)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동물보호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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