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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24 : 여름 휴가지 불법 행위(허위 과장 광고, 바닷가 파라솔, 해수욕장 그늘막, 계곡 자릿세, 바가지 요금 신고, 호객행위 단속)

레알징구 2021. 8. 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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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이-해변에서-파라솔-아래에-앉아-있다
여름 휴가지 불법 행위

 

1. 계곡 평상 불법 영업

- 지자체의 허가 없이 평상을 설치하는 등 하천 점유권을 행사하면서 영업을 하면 계곡(하천) 규모에 따라 하천법,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처벌됩니다.

■ 하천법 제95조(벌칙)
-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 보수를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의 공사, 점유, 사용허가를 받은 자
-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하천 정비법 제27조(벌칙)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 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정비한 자
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4. 법령 위반, 공익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무허가 해수욕장 파라솔 영업

-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수욕장의 상업구역 범위 내에서 파라솔 대여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구역 외 일반구역에서는 개인이 가져온 파라솔을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제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과태료(1회 10만 원 / 2회 10만 원 / 3회 10만 원)

 

 

3. 계곡, 바닷가 자릿세 징수

- 이용객들에게 계곡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해변의 일반구역에서 개인이 파라솔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자릿세를 받는다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5호(자릿세 징수 등)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범칙금 8만 원

 

 

4. 바가지요금, 가격 담합

- 숙박업소와 식당들이 부당하게 담합하여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적발 시 처벌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써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 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5. 과도한 광고, 호객행위

- 영업을 위해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경범죄 위반 항목에 해당되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물품 강매, 호객행위)
-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경우

범칙금 8만 원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경우

범칙금 5만 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경우

☞ 범칙금 5만 원

 

 

6. 허위, 과장, 과대, 거짓 광고

-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한 숙소가 실제와 확연히 다른 등 소비자를 기만하여 광고할 경우,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2. 기만적인 표시,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4. 비방적인 표시, 광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수익 2%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2호(거짓 광고)
- 여러 사람에게 물건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경우

☞ 범칙금 16만 원

 

 

7. 불친절 등 기타 불편 신고

- 관광을 위한 시설 이용에 따른 위법, 부당행위, 불친절 등 관광불편사항 및 외국인 관광객의 인권침해(인종차별) 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
- 신고전화 : 국번 없이 1330
- 홈페이지 : https://kto.visitkorea.or.kr/
- 이메일 : tourcom@kn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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