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계곡 평상 불법 영업
- 지자체의 허가 없이 평상을 설치하는 등 하천 점유권을 행사하면서 영업을 하면 계곡(하천) 규모에 따라 하천법,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처벌됩니다.
■ 하천법 제95조(벌칙)
-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 보수를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의 공사, 점유, 사용허가를 받은 자
-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하천 정비법 제27조(벌칙)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 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정비한 자
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4. 법령 위반, 공익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무허가 해수욕장 파라솔 영업
-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수욕장의 상업구역 범위 내에서 파라솔 대여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구역 외 일반구역에서는 개인이 가져온 파라솔을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제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1회 10만 원 / 2회 10만 원 / 3회 10만 원)
3. 계곡, 바닷가 자릿세 징수
- 이용객들에게 계곡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해변의 일반구역에서 개인이 파라솔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자릿세를 받는다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5호(자릿세 징수 등)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 범칙금 8만 원
4. 바가지요금, 가격 담합
- 숙박업소와 식당들이 부당하게 담합하여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적발 시 처벌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써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 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5. 과도한 광고, 호객행위
- 영업을 위해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경범죄 위반 항목에 해당되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물품 강매, 호객행위)
-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경우
☞ 범칙금 8만 원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경우
☞ 범칙금 5만 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경우
☞ 범칙금 5만 원
6. 허위, 과장, 과대, 거짓 광고
-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한 숙소가 실제와 확연히 다른 등 소비자를 기만하여 광고할 경우,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2. 기만적인 표시,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4. 비방적인 표시, 광고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업수익 2%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2호(거짓 광고)
- 여러 사람에게 물건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경우
☞ 범칙금 16만 원
7. 불친절 등 기타 불편 신고
- 관광을 위한 시설 이용에 따른 위법, 부당행위, 불친절 등 관광불편사항 및 외국인 관광객의 인권침해(인종차별) 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
- 신고전화 : 국번 없이 1330
- 홈페이지 : https://kto.visitkorea.or.kr/
- 이메일 : tourcom@knto.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