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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26 : 택시불편 신고

레알징구 2021. 8. 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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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짱을-낀-여자가-화난얼굴로-택시를-노려보고-있다
택시불편 신고

 

 

 

택시 승차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 요구를 거부한 경우

■ 운전기사
- 범칙금 : 2만 원 <도로교통법>
-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20만 원 <여객자동차법>
- 행정처분 : 1차 경고 / 2차 자격정지 30일 / 3차 자격취소 <택시발전법>

■ 택시회사
- 행정처분 : 1차 사업 일부정지 60일 / 2차 감차명령 / 3차 사업면허취소 <택시발전법>
☎ 신고 : 120번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승객 중도 하차

- 택시 운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을 목적지 이전에 하차시킨 경우

■ 운전기사
-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20만 원 <여객자동차법>
- 행정처분 : 1차 경고 / 2차 자격정지 30일 / 3차 자격취소 <택시발전법>

■ 택시회사
- 행정처분 : 1차 사업 일부정지 60일 / 2차 감차명령 / 3차 사업면허취소 <택시발전법>
☎ 신고 : 120번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부당한 택시요금 청구

-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일부러 먼 곳으로 돌아가서 요금이 많이 나오게 하거나, 정해진 요금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 운전기사
- 범칙금 : 2만 원 <도로교통법>
-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20만 원 <여객자동차법>
- 행정처분 : 1차 경고 / 2차 자격정지 30일 / 3차 자격취소 <택시발전법>

■ 택시회사
- 행정처분 : 1차 사업 일부정지 60일 / 2차 감차명령 / 3차 사업면허취소 <택시발전법>
☎ 신고 : 120번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원치 않는 승객 합승

- 강제로 모르는 승객끼리 합승을 시켜 운행하는 경우 

■ 운전기사
- 범칙금 : 2만 원 <도로교통법>
- 행정처분 : 1차 경고 / 2차 자격정지 10일 / 3차 자격정지 20일 <택시발전법>

■ 택시회사
- 행정처분 : 1차 사업 일부정지 6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 90일 / 3차 사업 일부정지 180일 <택시발전법>

다만,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 플랫폼을 통하여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반반 택시 <택시발전법 제16조>

☎ 신고 : 120번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택시요금 카드결제 거부, 영수증 미발급

- 영수증 발급기와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요금 카드결제와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운전기사
-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20만 원 <여객자동차법> 
- 행정처분 : 1차 경고 / 2차 자격정지 10일 / 3차 자격정지 20일 <택시발전법>

■ 택시회사
- 행정처분 : 1차 사업 일부정지 6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 90일 / 3차 사업 일부정지 180일 <택시발전법>
☎ 신고 : 120번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승하차 시 위험하게 택시를 출발시키는 경우

-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 또는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하기 전에 차를 출발시켜 승객의 추락 방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 운전기사
- 범칙금 : 6만 원 <도로교통법>
-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20만 원 <여객자동차법>
☎ 신고 : 112 경찰 신고 또는 120번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난폭운전

- 속도위반, 급제동, 급가속, 반복적인 경음기 사용,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승객과 다른 운전자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 운전기사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 범칙금 : 4만 원 <도로교통법>
- 과태료 : 1차 50만 원 / 2차 50만 원 / 3차 50만 원 <여객자동차법>
- 행정처분 :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운전면허 정지 <도로교통법 제93조>
☎ 신고 : 112 경찰 신고 또는 120번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불친절

- 반말, 부적절한 언행, 불량한 태도 등으로 승객의 편의를 해치는 경우

■ 운전기사
- 과태료 : 1차 10만 원 / 2차 10만 원 / 3차 10만 원 <여객자동차법>
☎ 신고 : 120번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도로교통법> 범칙금 부과기준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hwp
0.11MB

 

 

<택시발전법>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2MB

 

 

<택시발전법>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별표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1조 관련)(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2MB

 

 

<여객자동차법>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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