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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캠핑
-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캠핑장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면 그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 1차 5만 원, 2차 5만 원, 3차 5만 원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1차 10만 원, 2차 10만 원, 3차 10만 원
■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 1차 10만 원, 2차 10만 원, 3차 10만 원
비지정 구역에서 캠프파이어, 흡연
- 야영이 허가되지 않은 야영장(캠핑장)에서 불멍을 한답시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 담배꽁초 투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 불을 피우는 행위
☞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
- 흡연 또는 담배꽁초 투기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20만 원
■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 산림인접지역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쓰레기 투기, 오염 행위
- 캠핑장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면 사안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11호
- 쓰레기, 죽은 짐승 등 투기
☞ 범칙금 5만 원
- 담배꽁초, 껌, 휴지 투기
☞ 범칙금 3만 원
■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 과태료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 오염 : 떡밥, 생선가루 등의 미끼를 사용한 낚시 / 비닐, 그물 등을 버리는 행위
불꽃놀이(폭죽)
- 바닷가에서 캠핑이나 차박을 할 때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 1차 5만 원, 2차 5만 원, 3차 5만 원
자연훼손
- 녹지구역이 많은 캠핑장 특성상 사유지 또는 시/군/구청 소유 지역의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15호
- 공원, 명승지, 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 꽃, 나무, 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 5만 원
음주소란, 인근소란
-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캠핑장인 만큼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20호, 제21호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 5만 원
-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3만 원
음주운전, 숙취운전
- 주로 술을 마시게 되는 캠핑, 차박 특성상 자유로운 분위기에 취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또한 캠핑, 차박 다음날 아직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는 숙취운전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숙취운전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동일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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