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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란?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만 통행하도록 하여 버스의 이동 속도를 높이고 도로가 막히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 지정한 차선입니다.
-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도심의 일반 도로에서는 1차선이나 바깥 차선에,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차선에 주로 지정되며 노면을 파란 실선으로 칠하여 구분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세부 이용규칙
- 버스전용차로가 지정된 위치와 노면에 칠해진 선의 개수 등에 따라 세부적인 이용규칙이 다릅니다.
■ 단선(청색 1줄)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 주로 일반도로 바깥 차선에 위치
-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
※ 07:00~10:00 / 17:00~21:00
- 토요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음
■ 단선(청색 1줄) 중앙 버스전용차로
- 중앙선에서 가장 가까운 1차선에 위치
- 1년 365일 24시간 운영
- 언제나 단속
■ 복선(청색 2줄) 전일제 버스전용차로
- 주로 일반도로 바깥 차선에 위치
- 평일 아침~밤까지 운영
※ 07:00~21:00
- 토요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음
■ 단선(청색 1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고속도로 중앙에서 가장 가까운 1차선에 위치
- 1년 365일 07:00~21:00까지 운영
※ 명절 : 07:00~익일 01:00까지 운영
- 언제나 단속
※ 서울시청 홈페이지 내용 참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
- 버스뿐만 아니라 일반차량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처벌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차량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범칙금 : 승합 5만 원, 승용 4만 원, 오토바이 3만 원
☞ 과태료 : 승합 6만 원, 승용 5만 원, 오토바이 4만 원
※ 범칙금 납부 시 벌점 10점
-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범칙금 : 승합 7만 원, 승용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
☞ 과태료 : 승합 10만 원, 승용 9만 원, 오토바이 없음
※ 범칙금 납부 시 벌점 30점
도로교통법 시행령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도로교통법 시행령 : 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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