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신청하기

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31 : 불법 다운로드 처벌, 불법 다운로드 문제점, 불법 다운로드 벌금

레알징구 2021. 8. 17. 21:32
반응형

여자가-노트북으로-결제한-파일을-다운로드-받고-있다
불법 다운로드 처벌

 

 

 

불법 다운로드란?

-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내려받는 행위입니다.

 

- 지금의 초고속 인터넷 망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을 통한 영화, 음악, 책 등의 불법 다운로드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 과거에는 "저작권"이란 개념이 그리 강하지 않았기에 "소리바다"와 같은 음원 공유 프로그램이 공개적으로 대중들에게 이용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에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토렌트" 등을 활용한 불법 다운로드 사례는 현재도 음지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불법 다운로드 처벌 근거법령

- 불법 다운로드는 콘텐츠 생산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으로 처벌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 벌금형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돈을 벌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 행위를 했다면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 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 액수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로 추청 한다.

■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운로드 루트별 불법 행위

 

 

1. 파일 공유(P2P) 프로그램을 활용한 불법 다운로드

-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는 위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말하는 "복제"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 토렌트에서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나면 다운로드 "진행률""배포 중"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토렌트의 운영방식이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람이 자신이 다운로드한 파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공유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콘텐츠의 불법 유포자가 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말하는 "공중송신" 또는 "배포"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2. 콘텐츠 제휴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

- "네이버 시리즈 온"과 같은 합법적인 콘텐츠 제휴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신력 없는 "XX박스" 등과 같은 콘텐츠 제휴 사이트에서 파일을 받을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합법적인 콘텐츠 제휴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너무 소액의 금액이나 포인트를 이용해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제휴 콘텐츠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이 불법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감상 

- "멜론", "넷플릭스" 같은 합법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 반면 가끔 "페이스북"이나 불법 사이트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영화 등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스트리밍으로 감상하기도 합니다. 

 

- 이런 스트리밍 콘텐츠를 불법으로 올린 사람은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말하는 "전시", "배포" 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되지만 단순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감상한 사람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 추가로 2021년 8월 현재까지는 "페이스북"이나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스트리밍 콘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도 처벌받지 않지만,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요즘 시기에 이는 새로운 고소와 판결에 의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