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2021년 8월 17일 자로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2023년 1월부터는 일부 냉장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제외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소비기한 표시제는 2031년 1월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식품 폐기물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유통기한 : 주로 식품 따위의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
- 소비기한 :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소비 최종 기한
식품별 예상 소비기한
식약처, 한국소비자원, 한국 외식산업연구원 등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예상되는 식품별 소비기한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일부 냉장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식품 | 현재 유통기한 | 예상 소비기한 |
식빵 | 3일 | 약 25일 |
우유 | 14일 | 약 60일 |
두부 | 14일 | 약 105일 |
계란 | 45일 | 약 70일 |
치즈 | 180일 | 약 250일 |
※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경과일
유통기한 경과 식품 처벌
부분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는 2023년 1월 전까지는 지금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철저한 유통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유통기한(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 가공,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 중대한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경미한 위반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차 30만 원 / 2차 60만 원 / 3차 90만 원)
※ 2023년 1월부터는 법조문 상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변경 적용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업소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신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에 대한 신고는 식약처(☎ 1339번)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영업장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90조(포상금 지급)
-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별로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
■ 부정, 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지급금액)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포상금액 : 7만 원
※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구매일로부터 10일 초과 후 신고 시 포상금 미지급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업소 신고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