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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초경량 비행장치)
드론의 정식 명칭은 초경량 비행장치로써 무인으로 조종할 수 있는 최대 중량 15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체를 말합니다.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 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을 말한다.
드론 소유 신고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드론을 소유한 사람은 30일 이내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초경량 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cm × 세로 10cm)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
드론 자격증
2020년 5월 27일부터 드론의 무게에 따른 자격증이 있어야만 드론을 조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주로 취미에 활용하는 드론은 4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과 시험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 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 1종 무인 동력비행장치 : 최대 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150킬로그램 이하
- 2종 무인 동력비행장치 : 최대 이륙중량 7킬로그램 초과~25킬로그램 이하
- 3종 무인 동력비행장치 : 최대 이륙중량 2킬로그램 초과~7킬로그램 이하
- 4종 무인 동력비행장치 : 최대 이륙중량 250그램 초과~2킬로그램 이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1차 150만 원, 2차 225만 원, 3차 300만 원
※ 연료 무게를 포함한 최대 이륙중량 250그램 이하는 제외
드론 이용 시 준수사항
드론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법 촬영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12킬로그램 이하 소형 드론은 사전 허가 제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12초 경량 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 관제권인 비행장 주변 반경 9.3킬로미터, 고도 950미터 이내 비행
→ 비행 승인 신청 허가 시 가능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에서 비행
※ 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부근 등
→ 비행 승인 신청 허가 시 가능
- 항공기 비행 항로가 설정된 고도 150미터 이상에서 비행
→ 비행 승인 신청 허가 시 가능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가 높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비행
※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지역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 비행
→ 특별 비행 승인 신청 허가 시 가능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 음주, 마약, 환각 상태로 조종하는 행위
- 조종자의 가시권 밖으로 비행하는 경우
→ 특별 비행 승인 신청 허가 시 가능
☞ 과태료 :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및 비행 가능 지역 확인 가능
드론 비행 사고 시 신고의무
드론 조종자 또는 소유자는 드론 비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초경량 비행장 치사 고의 보고)
- 조종자 및 그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 사고의 경위
-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 과태료 : 1차 15만 원, 2차 22만 5천 원, 3차 30만 원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등
드론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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