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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34 : 길고양이 밥주는 문제(길고양이 밥주기, 길냥이 급식소, 캣맘 캣대디, 길고양이 밥그릇)

레알징구 2021. 8. 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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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고양이를-사랑스럽게-안고-있고-사료를-줄-생각을-하고-있다
길고양이 밥주는 문제

 

 

 

길고양이

주택가 따위에서 주인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일컫는 말로써 동물보호협회가 추정하는 2021년 8월 현재 전국의 길고양이 개체 수는 100만 마리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야생 생태계 특성상 고양이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 동물이 없다 보니 길고양이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생겨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캣맘&캣 대디 VS 반대 주민들

캣맘(Cat mom), 캣 대디(Cat daddy)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보금자리를 챙겨주면서 보살피는 여자와 남자를 영문식으로 표현한 신조어입니다.

 

생명윤리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거리를 떠도는 불쌍한 길고양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게 캣맘, 캣 대디들의 입장이지만, 이들이 먹이를 챙겨주는 바람에 길고양이들의 개체수가 늘어 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길고양이에 의한 대표적인 주민 피해사례

주민센터에 접수되는 대표적인 길고양이 관련 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네 여기저기 널브러진 고양이 배설물

- 한밤중 영역다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양이 울음소리 소음

- 캣맘, 캣 대디들이 버리고 간 먹다 남은 고양이 먹이와 생활쓰레기

- 고양이 발톱에 흠집이 발생한 주차된 차량 피해

- 사유지, 공동주택 등에 무단으로 설치한 길고양이 급식소

- 고양이가 어지르고 간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비둘기 등의 유해조수 군집

 

 

 

길고양이를 보살필 때 주의할 점

 

 

주거침입, 퇴거불응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거나 잠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유지나 공동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에는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마당 등이 포함되어 반드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내부까지 들어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 주변이라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 만약 주인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퇴거불응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쓰레기 무단투기

사료, 통조림 캔, 이불, 밥그릇 등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가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1호(쓰레기 등 투기)
-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가. 쓰레기, 죽은 짐승 등 투기 : 5만 원

나. 담배꽁초, 껌, 휴지 투기 : 3만 원

 

 

광고물 무단부착

가끔 주민들 간 분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밥그릇 등을 치우지 말라는 광고물을 다른 사람의 집이나 담벼락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5만 원

 

 

 

길고양이 돌봄 반대 주민들이 주의할 점

 

 

재물손괴

아무리 본인 소유의 사유지여도 다른 사람의 것이 확실한 고양이 밥그릇이나 사료를 함부로 버린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 보이는 가까운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겨두면 됩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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