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주택가 따위에서 주인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일컫는 말로써 동물보호협회가 추정하는 2021년 8월 현재 전국의 길고양이 개체 수는 100만 마리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야생 생태계 특성상 고양이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 동물이 없다 보니 길고양이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생겨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캣맘&캣 대디 VS 반대 주민들
캣맘(Cat mom), 캣 대디(Cat daddy)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보금자리를 챙겨주면서 보살피는 여자와 남자를 영문식으로 표현한 신조어입니다.
생명윤리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거리를 떠도는 불쌍한 길고양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게 캣맘, 캣 대디들의 입장이지만, 이들이 먹이를 챙겨주는 바람에 길고양이들의 개체수가 늘어 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길고양이에 의한 대표적인 주민 피해사례
주민센터에 접수되는 대표적인 길고양이 관련 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네 여기저기 널브러진 고양이 배설물
- 한밤중 영역다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양이 울음소리 소음
- 캣맘, 캣 대디들이 버리고 간 먹다 남은 고양이 먹이와 생활쓰레기
- 고양이 발톱에 흠집이 발생한 주차된 차량 피해
- 사유지, 공동주택 등에 무단으로 설치한 길고양이 급식소
- 고양이가 어지르고 간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비둘기 등의 유해조수 군집
길고양이를 보살필 때 주의할 점
주거침입, 퇴거불응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거나 잠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유지나 공동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에는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마당 등이 포함되어 반드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내부까지 들어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 주변이라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 만약 주인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퇴거불응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쓰레기 무단투기
사료, 통조림 캔, 이불, 밥그릇 등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가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1호(쓰레기 등 투기)
-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가. 쓰레기, 죽은 짐승 등 투기 : 5만 원
나. 담배꽁초, 껌, 휴지 투기 : 3만 원
광고물 무단부착
가끔 주민들 간 분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밥그릇 등을 치우지 말라는 광고물을 다른 사람의 집이나 담벼락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 5만 원
길고양이 돌봄 반대 주민들이 주의할 점
재물손괴
아무리 본인 소유의 사유지여도 다른 사람의 것이 확실한 고양이 밥그릇이나 사료를 함부로 버린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 보이는 가까운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겨두면 됩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