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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이란?
-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된 구역입니다.
■ 주차와 정차의 차이
- 주차 :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 둠. 특히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따위로 정지하여 있는 상태 또는 운전사가 자동차로부터 떠나 있어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이른다.
- 정차 : 차가 멎음. 또는 차를 멈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를 이른다.
※ 네이버 국어사전 내용 참조
주정차 금지구역
-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경우, 경찰의 지시가 있는 경우, 법에 따른 별도의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장소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금지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정류장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기 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시장 등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방시설
주정차 위반 벌금, 벌점
-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순 주정차 위반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 범칙금 : 승합 5만 원, 승용 4만 원, 오토바이 3만 원
- 과태료 : 승합 5만 원(6만 원), 승용 4만 원(5만 원)
■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 범칙금 : 승합 9만 원, 승용 8만 원, 오토바이 6만 원
- 과태료 : 승합 5만 원(6만 원), 승용 4만 원(5만 원)
■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 범칙금 : 승합 9만 원, 승용 8만 원, 오토바이 6만 원
- 과태료 : 승합 9만 원(10만 원), 승용 8만 원(9만 원)
※ 과태료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적용
주정차 위반 범칙금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hwp
0.11MB
주정차 위반 과태료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hwp
0.11MB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에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 차를 도난당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서 양식
※ 계양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참조
주정차 위반 신고, 조회
- 주정차 위반 신고 : 관할 시/군/구청 주정차 단속 부서
- 주정차 위반 조회 :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로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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