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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30 : 욕설 신고와 처벌(욕설 모욕죄 성립요건, 전화 욕설 처벌,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모욕죄 공연성, 악플 신고기준, 악플러 처벌, 게임내 욕설 고소, 명예훼손죄 처벌, 명..

레알징구 2021. 8. 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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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핸드폰-악플을-보면서-충격을-받는다
욕설 신고와 처벌

 

 

욕설에 대한 처벌 근거법령

- 욕설 :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하는 말

 

- 사람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개 XX, 씨 X" 같은 상스러운 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말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 만약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단정 짓기 애매할 때에는 정보통신망법,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사실 내용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내용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9. 불안감 조성 :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범칙금 5만 원

20. 음주소란 :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범칙금 5만 원

21. 인근소란 :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범칙금 3만 원

40. 장난전화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범칙금 8만 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모욕죄
- 공연성, 모욕 행위

■ 명예훼손죄
- 공연성, 특정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

※ 공연성 :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 모욕 행위 : 욕설을 하는 것

※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
※ 구체적 사실의 적시 :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 내용

 

 

 

상황별 욕설에 대한 처벌 근거법령

 

 

1.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욕이나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였을 때

-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 회사, 길거리, 쇼핑몰 등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 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욕은 아니지만 듣는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말을 큰소리로 떠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 만약 사실의 내용이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되고, 거짓의 내용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2. 인터넷, 게임, SNS 상에서 악성 댓글(악플), 욕설을 하였을 때

-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상에서 상스러운 말로 남을 욕하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쓰면 각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단순 이용 불만 후기 게시글은 제외

 

 

3. 전화, 문자로 욕설이나 명예훼손을 하였을 때

- 전화나 문자는 나와 상대방이 1:1로 대화를 주고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 하지만 보통 전화, 문자로 욕설을 할 때에는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때마다 전화통화를 녹음하고, 문자도 캡처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그렇게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쌓이면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정보의 유통이나 경범죄 처벌법 상 장난전화 등으로 처벌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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