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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27 : 김영란법 주요 내용(김영란법 경조사비, 김영란법 부의금, 김영란법 선물, 김영란법 기준)

레알징구 2021. 8. 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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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리

 

 

 

김영란법이란?

-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 금지법)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주목적은 공직자와 그에 준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하여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 청탁 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직자에 준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한국은행, 공기업 등 공직 유관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잡지, 인터넷신문 포함)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부정청탁"이란?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인허가의 승인을 요청하거나 채용, 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아래에 정리한 항목 행위는 모두 부정청탁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권리침해의 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 기준의 제정 등을 건의
2.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
3.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민원을 전달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진행경과, 조치결과에 대해 문의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을 신청
6. 질의 또는 상담을 통해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절차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7. 그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금품 등"이란?

- 단순히 을 주는 것을 포함하여 공짜로 밥이나 술을 사주고 부동산을 엄청난 헐값에 넘기는 행위도 모두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재산적 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사용권 포함),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2. 편의 제공 : 음식물, 주류, 골프 접대, 교통, 숙박
3. 경제적 이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금품 수수 위반 기준과 예외 사항

-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금품 등의 수수가 가능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1. <공공기관→소속 공직자>, <상급 공직자→하급 공직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3.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하게 제공되는 금품 등(증여 제외)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직원상조회, 동호회 등에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을 경연, 추첨을 통해 받은 때
8.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소속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1. 음식물 제공

- 음식물 : 3만 원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 5만 원

-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한, 조화 : 10만 원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 : 5만 원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 10만 원

 

 

 

김영란법 위반 신고방법

- 청탁 금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위반자의 인적사항, 위반 내용과 그 증거자료 등을 기재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등 신고기관에 제출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김영란법 처벌 수위

- 위반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김영란법 신고포상금

- 청탁 금지법 신고자로 인해 공익 증진 또는 공공기관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단, 허위 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자 등의 보호, 포상)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년,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한 자에게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2018년, 후배 교수들로부터 고가의 골프채 선물을 받은 서울대병원 교수를 신고한 자에게 1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청탁 금지법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

law0126612021011931410KC_000100E_20210119.hwp(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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