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주웠을 때는?
1. 습득자가 직접 주인에게 반환
- 분실물에 주인의 연락처가 있으면 물건을 주운 사람이 직접 주인에게 연락하여 돌려줄 수 있습니다.
2. 관리자에게 인계하기
- 관리자가 있는 시설 내(건물, 버스, 지하철, 기차, 배 등)에서 분실물을 습득했다면 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3. 경찰관서에 신고
-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분실물 습득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분실물 반환 시 사례금은?
- 습득자가 물건을 주인에게 되찾아 주었을 때, 주인은 습득자에게 물건 가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만약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분실물을 습득하면 그 보상금은 점유자(관리자)와 물건을 주운 습득자가 반씩 나누어 갖게 됩니다.
■ 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보상금은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자와 습득자가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분실물의 주인을 찾지 못하면?
- 분실물을 습득 신고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하면 주운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습득자가 분실물의 권리를 포기하면?
- 습득자가 분실물 신고를 하면서 권리를 포기하면 6개월간은 분실한 주인이 소유권을 갖지만 6개월이 지나면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 유실물법 제7조(습득자의 권리 포기)
-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 유실물법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끝까지 분실물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 분실물 신고 후 9개월이 지나도록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물은 국고에 귀속되어 그 가치에 따라 양여 또는 폐기됩니다.
■ 유실물법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 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
-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된 물건으로서 그 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의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이를 매각하려 하여도 원매자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이를 폐기하거나 사회복지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습득자가 분실물을 스스로 가지면?
- 주운 물건을 아무 조치 없이 본인이 직접 갖는 것은 우리 형법 상 범죄입니다.
- 점유이탈물 횡령죄 : 공터, 노상, 길바닥 등 관리자가 없는 시설 내에서 습득한 분실물을 조치 없이 소유
- 절도죄 : ATM기기, 지하철, 버스, 기차, 배 등 관리자가 있는 시설 내에서 습득한 분실물을 조치 없이 소유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 횡령)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329조(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리자 : 지하철의 경우, 기관사 등을 관리자로 보아 분실물 발생 시 그 점유권이 기관사 등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
인터넷으로 분실물 찾는 법
- 경찰청 유실물 포털 사이트 로스트 112(www.lost112.go.kr)에 들어가면 습득물과 분실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습득 물명, 습득물 사진, 습득일, 습득장소, 현재 보관 중인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이라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고, 간단한 소유자 확인을 거치면 바로 분실물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유실물들은 모두 이곳에 등록되기 때문에 어디서 물건을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 가장 먼저 이곳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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