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신청하기

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36 : 오토바이 인도주행 신고, 오토바이 소음 신고,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벌금, 횡단보도 건너는 오토바이, 오토바이 신호위반 신고, 오토바이 무면허 처벌

레알징구 2021. 8. 23. 21:15
반응형

남녀가-헬멧-없이-오토바이를-타고-있다
오토바이 법규위반 사항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 운행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만약 동승자가 헬멧을 쓰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3항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자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미착용 : 과태료 2만 원
벌점 : 없음

 

 

 

오토바이 인도 주행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면 범칙금+벌점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
-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범칙금 4만 원 + 벌점 10점
과태료 5만 원

 

 

 

오토바이 횡단보도 주행

오토바이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범칙금 벌점이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오토바이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지만 편의상 횡단보도를 건너고 싶다면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여 끌고 가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
-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범칙금 4만 원 + 벌점 30점

 

 

 

오토바이 일방통행 역주행, 신호 위반

일방통행 구간에서 오토바이로 역주행을 하거나 신호 위반 운행을 할 시 범칙금+벌점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신호 위반은 차량용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가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
-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범칙금 4만 원 + 벌점 15점
과태료 5만 원

 

 

 

오토바이 난폭 운전

오토바이 운행 시 교통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난폭운전으로 형사 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벌칙)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난폭 운전한 사람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 위반 등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오토바이 굉음

오토바이의 소음기를 떼어버리거나 소음 덮개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굉음 운행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소음, 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소음기나 소음 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소음기 또는 소음 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
1차 60만 원, 2차 60만 원, 3차 60만 원

※ 배기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 시
1차 10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00만 원

 

 

배기 소음 허용기준표

[별표 13]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0.03MB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배기량에 맞는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형사처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25cc 초과 오토바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52조

125cc 이하 원동기장치 자전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도로교통법 제154조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기본적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운행할 수 있고 위반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칙금 10만 원

 

 

 

오토바이 불법주차

오토바이 인도 위 주차 등을 포함한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정차 금지 위반 : 3만 원
벌점 : 없음

※ 안전표지 설치된 곳 : 6만 원

 

 

 

오토바이 승차인원 초과

오토바이마다 정해진 승차인원을 초과하여 탑승 운행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킨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칙금 4만 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