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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청소년)의 기준
청소년 보호법에서 미성년자는 만 나이로 계산하되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성인으로 봅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2021년 현재, 2003년생은 미성년자로 분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가게
편의점, 담배가게 등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영업정지 : 1차 2개월, 2차 3개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가게
편의점, 식당 등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식품접객 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영업정지 : 1차 2개월, 2차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킬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 및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단, 성년의 친권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나 해당 청소년이 술을 마시면 업주가 술을 판매한 것으로 처벌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영업정지 :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과징금 100만 원(위반할 때마다 부과)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사람
청소년 유해약물에 속하는 술,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사람은 형사처벌 또는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 대여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동 기계장치, 무인판매 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경우 포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100만 원(위반할 때마다 부과)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 사람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 사람도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또는 벌금을 받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 대여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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