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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37 :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미성년자 담배판매 벌금, 음식점 미성년자 술판매, 미성년자 술집출입

레알징구 2021. 8. 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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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입은-여학생이-담배를-피고-있고-앞에-술병이-놓여-있다
미성년자(청소년) 술담배 판매 처벌

 

 

 

미성년자(청소년)의 기준

청소년 보호법에서 미성년자는 만 나이로 계산하되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성인으로 봅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2021년 현재, 2003년생은 미성년자로 분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가게

편의점, 담배가게 등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영업정지 : 1차 2개월, 2차 3개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가게

편의점, 식당 등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식품접객 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영업정지 : 1차 2개월, 2차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킬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단, 성년의 친권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나 해당 청소년이 술을 마시면 업주가 술을 판매한 것으로 처벌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영업정지 :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과징금 100만 원(위반할 때마다 부과)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사람

청소년 유해약물에 속하는 술,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사람은 형사처벌 또는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 대여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동 기계장치, 무인판매 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경우 포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100만 원(위반할 때마다 부과)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 사람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 사람도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또는 벌금을 받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 대여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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