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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39 : 긴급자동차 특례,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 사설 렉카 긴급차량, 사설 구급차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종류

레알징구 2021. 8. 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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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가-빨간불에-과속을-하고-있다
긴급자동차 특례

 

 

 

긴급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지정되어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 소방차
- 구급차
- 혈액 공급차량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 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 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의 호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전신,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견인차(레커)는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 제외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사유

위 도로교통법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지정 신청을 통해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변경하면 긴급자동차의 지정이 즉시 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지정의 취소 등)
- 자동차의 색칠, 사이렌(경광등)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긴급자동차의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긴급자동차 특례

긴급자동차를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중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항목 적용대상 긴급자동차
속도 제한 모든 긴급자동차
앞지르기 금지 모든 긴급자동차
끼어들기 금지 모든 긴급자동차
신호 위반 소방차, 구급차, 혈액차, 경찰차
보도 침범 소방차, 구급차, 혈액차, 경찰차
중앙선 침범 소방차, 구급차, 혈액차, 경찰차
횡단 등의 금지 소방차, 구급차, 혈액차, 경찰차
안전거리 확보 소방차, 구급차, 혈액차, 경찰차
앞지르기 방법 소방차, 구급차, 혈액차, 경찰차
주정차 금지 소방차, 구급차, 혈액차, 경찰차
고장 등의 조치 소방차, 구급차, 혈액차, 경찰차

※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 2(형의 감면)
-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기타 긴급자동차 예외사항

위에서 언급한 긴급자동차 특례 외에도 도로교통법 기타 조문들에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법 적용 예외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가 운전 중에도 휴대폰 사용이 가능
※ 도로교통법 제49조

- 사고 시 동승자에게 사고 조치, 신고를 맡기고 계속 운전 가능
※ 도로교통법 제54조

- 갓길 통행 가능
※ 도로교통법 제60조

- 고속도로 진입 시 우선순위를 가짐
※ 도로교통법 제65조

- 각종 전용차로로 통행 가능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6조

- 진로 양보의 의무 제외우선 통행권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9조

- 안전벨트 미착용 허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등 위반 시 처벌

사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승합 7만 원, 승용 6만 원)

-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진입 방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하지만 구급차를 막은 택시 운전기사 사건처럼 문제 발생 시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아닌 살인, 과실치사상 등의 형법상 강력한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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