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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40 :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기준,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음주운전 수치, 음주측정 거부 처벌, 음주측정 불응, 음주운전 결격기간

레알징구 2021. 8. 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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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위-소주잔-안에-취한남자가-앉아-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수치에 따른 형사처벌

측정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구분되고 음주측정 불응 시에도 형사 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불응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 시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위반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정지(벌점 초과 시)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 됩니다.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상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점이 추가되어 기존에 벌점이 하나도 없던 운전자도 일시에 벌점이 121점이 초과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속도위반, 신호 위반 등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데 음주 운전이 추가로 확인되면 거기에 따른 벌점 합산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 도중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운전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상태로 단순 운전한 때
운전면허 취소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거나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운전면허 취소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운전면허 취소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로 단순 운전한 때
운전면허 정지(벌점 100점)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
운전면허 정지(벌점 40점)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 간 121점 이상
2년 간 201점 이상
3년 간 271점 이상

※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위 표의 점수에 도달 시 운전면허 취소

 

 

 

벌점,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기간 처분벌점
1회 40점 이상

벌점 1점 당 면허정지 기간 1일로 계산하며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집행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

음주운전 적발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음주측정 불응
 1년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상태로 단순 운전
1년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단순 2회 운전
2년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 중 물피 사고
2년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 중 인피 사고
2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
3년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 중 사망 사고
5년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 중 인피 사고 후 도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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