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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지정되어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 소방차
- 구급차
- 혈액 공급차량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 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 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의 호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전신,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 견인차(레커)는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 제외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사유
위 도로교통법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지정 신청을 통해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변경하면 긴급자동차의 지정이 즉시 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지정의 취소 등)
- 자동차의 색칠, 사이렌(경광등)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긴급자동차의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긴급자동차 특례
긴급자동차를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중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항목 | 적용대상 긴급자동차 |
속도 제한 | 모든 긴급자동차 |
앞지르기 금지 | 모든 긴급자동차 |
끼어들기 금지 | 모든 긴급자동차 |
신호 위반 | 소방차, 구급차, 혈액차, 경찰차 |
보도 침범 | 소방차, 구급차, 혈액차, 경찰차 |
중앙선 침범 | 소방차, 구급차, 혈액차, 경찰차 |
횡단 등의 금지 | 소방차, 구급차, 혈액차, 경찰차 |
안전거리 확보 | 소방차, 구급차, 혈액차, 경찰차 |
앞지르기 방법 | 소방차, 구급차, 혈액차, 경찰차 |
주정차 금지 | 소방차, 구급차, 혈액차, 경찰차 |
고장 등의 조치 | 소방차, 구급차, 혈액차, 경찰차 |
※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 2(형의 감면)
-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기타 긴급자동차 예외사항
위에서 언급한 긴급자동차 특례 외에도 도로교통법 기타 조문들에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법 적용 예외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가 운전 중에도 휴대폰 사용이 가능
※ 도로교통법 제49조
- 사고 시 동승자에게 사고 조치, 신고를 맡기고 계속 운전 가능
※ 도로교통법 제54조
- 갓길 통행 가능
※ 도로교통법 제60조
- 고속도로 진입 시 우선순위를 가짐
※ 도로교통법 제65조
- 각종 전용차로로 통행 가능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6조
- 진로 양보의 의무 제외 및 우선 통행권
※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9조
- 안전벨트 미착용 허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등 위반 시 처벌
사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일시정지 위반
☞ 범칙금(승합 7만 원, 승용 6만 원)
-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진입 방해
☞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하지만 구급차를 막은 택시 운전기사 사건처럼 문제 발생 시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아닌 살인, 과실치사상 등의 형법상 강력한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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