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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41 : 운전면허 벌점 감경, 운전면허 벌점조회,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 자동차 벌점조회, 운전면허 벌점 감면교육, 운전면허 취소 벌점, 벌점 감면 교육, 착한운전 마일리지

레알징구 2021. 8. 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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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에-금지표시가-되어있고-오른쪽-하단에-75%할인이-붙어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운전면허 벌점 조회

현재 본인의 운전면허에 벌점이 얼마나 부과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신분증을 들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는 것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www.efine.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운전면허, 조사 예약"→"운전면허 벌점 조회"

※ 전화를 통한 조회 불가

 

 

 

자연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교통법규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 1년 기간 내에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누산점수에는 벌점 기록이 남음 

 

누산점수최근 3년간 모든 벌점 합산으로 관리되며 기간에 따른 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 간 121점 이상
2년 간 201점 이상
3년 간 271점 이상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전에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달성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접수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www.efine.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운전면허, 조사 예약"→"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사용 방법
-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 신청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

 공제 제외
- 교통 사망 사고
- 음주 운전
- 난폭 운전
- 차량 이용 범죄
위 사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공제 불가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6조(무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상 및 종류 등)
- 교통안전장 : 30년 이상
- 교통 삼색장 : 25년 이상
- 교통질서장 : 20년 이상
- 교통발전장 : 15년 이상
- 교통성실장 : 10년 이상

 

모범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은 감경 제외

 

 

 

뺑소니 검거

인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합니다.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검거, 신고한 경우 제외

 

향후, 특혜점수를 부여받은 운전자가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사용 가능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에게는 교육과정에 따라 처분 집행 일수를 감경해줍니다.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또는 국번 없이 ☎ 1577-112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처분벌점 40점 미만
-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수료 시
☞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 운전면허 정치처분(처분벌점 40점 이상)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법규 준수 교육 수료 시
☞ 면허 정지일 수 20일 감경
☞ 추가로 현장 참여교육 수료 시 30일 추가 감경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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