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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43 :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교육

레알징구 2021. 9. 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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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이-교실에서-선생님께-수업을-듣고-있다
교통안전교육 종류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를 따려는 모든 사람은 학과시험 이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1항
-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접수

○ 교육장소 :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장

○ 교육시간 : 1시간
※ 시청각 교육

○ 수강료 : 무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신규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과 기존에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정기적(3년마다)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신청방법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접수
※ 문의 전화 : 1577-1120

○ 교육장소 : 온라인 교육

○ 교육시간 : 3시간(신규), 2시간(정기)
※ 온라인 강의

○ 수강료
- 신규 대상자 : 18,000원
- 정기 대상자 : 12,000원

 미이수시 과태료 8만 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차량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어린이 승하차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보호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대상
- 신규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그 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
- 기존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2년마다)

○ 신청방법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접수

○ 교육장소 :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장

○ 교육시간 : 3시간
※ 반드시 현장 강의 수강

○ 수강료 : 무료

미이수시 과태료 8만 원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의 동승 보호자(인솔교사)가 받아야 하는 어린이 승하차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보호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대상
- 신규로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인솔교사)를 하려는 사람
- 기존에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인솔교사)를 하고 있던 사람(2년마다)

○ 신청방법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접수

○ 교육장소 : 온라인 교육

○ 교육시간 : 2시간
온라인으로 교육시험 실시(80점 이상 합격)

○ 수강료 : 무료

미이수시 과태료 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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