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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46 :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레알징구 2021. 9. 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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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분리수거 의무제

2008년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회수하여 자원 순환율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0만원 70만원 100만원

 

공병 수거

빈 용기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도소매업자는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빈 용기의 재사용 촉진)

 

만약 빈 용기 보증금 포함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사실여부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도 지급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4(자원순환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신고방법

위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빈용기 보증금 반환 신고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전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빈용기 보증금 반환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reusebottle.kr
- 전화 : 1522-0082

※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4조(신고방법 및 기한)

 

신고보상금

주무관청에서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률 :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신고보상금 지급액
- 최고 : 5만 원
- 최저 : 1만 원

※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음식물 쓰레기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과일, 채소 등의 버려진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등이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되며 지역마다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배출해야 합니다.

※ 예시) 매주 월, 수,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옥수수 등)은 잘게 썰어 배출

- 채소 등의 뿌리, 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

- 이쑤시개, 젓가락, 비닐봉지 등 음식물이 아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출

※ 사하구청 홈페이지 내용 참조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

아래의 항목들은 음식물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 채소류
- 옥수수 껍질, 옥수숫대(속), 마늘 껍질, 마늘대

○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 살구 등의 핵과류의 씨

○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기타
- 계란(달걀) 껍질,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 이쑤시개, 종이, 포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 광명시청 홈페이지 내용 참조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환경부, 지자체,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이 함께 구축한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면 수거 기사가 직접 찾아와 폐가전제품을 무료수거해갑니다.

 

이로써 개인의 불법적인 폐가전제품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폐냉장고, 에어컨 등에 함유된 냉매의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실천합니다.

○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 홈페이지 : www.15990903.or.kr
- 전화 : 1599-0903

 

기타 분리배출 유의사항

폐건전지, 폐형광등에는 수은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 전용수거함 위치는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만약 폐형광등이 깨졌다면 신문지 등으로 감싸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 비운다 : 용기 안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 헹군다 : 이물질은 닦거나 헹궈서 배출

- 분리한다 : 다른 재질(라벨 등)은 제거하여 배출

- 섞지 않는다 :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해 분리수거함으로 배출

※ 수원시청 홈페이지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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