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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48 : 노래방 술판매 등 불법영업 처벌규정

레알징구 2021. 9. 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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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들이-노래방에서-술을-마시면서-노래를-부르고-있다
노래방 술판매 등 불법영업 처벌규정

 

청소년 이용제한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실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 행정처분

-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등록취소(영업폐쇄)

-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처분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납부로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음(영업정지 1일 당 5만 원)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술 판매 금지

노래방에서는 손님에게 술을 팔아서도 공짜로 주어서도 안되며, 업소 내에 술을 보관하고 있는 행위 자체도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몰래 술을 가져와 마시는 행위도 관계 당국에 적발되면 노래방이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 행정처분
- 주류를 판매, 제공한 때
☞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등록취소(영업폐쇄)

-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영업정지 3개월


-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영업정지 3개월

※ 위 주류보관, 주류반입 묵인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납부로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음(영업정지 1일 당 5만 원)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호객행위 금지

노래방 영업 홍보를 위한 과도한 호객행위는 음악산업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적발 시 주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 행정처분
- 호객행위를 한 때
☞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영업정지 3개월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노래방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남녀불문)을 고용 또는 알선하는 행위, 심지어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5호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행정처분
-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사람을 고용, 알선한 때
☞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등록취소(영업폐쇄)

-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사람을 청소년으로 고용, 알선한 때
☞ 1차 등록취소(영업폐쇄)
 
-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알선, 제공한 때
☞ 1차 등록취소(영업폐쇄)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사람을 고용, 알선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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