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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49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갱신

레알징구 2021. 9.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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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한쪽-눈을-가리고-시력검사판을-바라보고-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가장 최근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한 날부터 매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중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면허가 갱신됩니다.

 

제2종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사람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만 정기 적성검사에 응시하면 됩니다.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적성검사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교육을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 기억력,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 교통 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 자세한 사항은 "5분 생활법령 #42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내용 참조

 

기간 조회 및 신청방법

 

기간 조회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갱신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 「www.efine.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운전면허, 조사 예약」 - 「운전면허 조회」 - 「면허 상세정보」 - 「적검(갱신) 기간」 확인

○ 면허시험장, 경찰서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통한 적검(갱신) 기간 확인 불가

 

신청방법

가까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를 통해서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 cm×4.5cm) 2장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13,000원
- 신체검사비 : 1종 대형, 특수 7,000원 / 기타 면허 6,000원

○ 갱신(2종 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 cm×4.5cm) 2장
- 수수료 8,000원

 

적성검사(면허 갱신) 미필, 재응시

 

적검 미필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게다가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경과하면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 적검(갱신) 미필자 과태료
- 1종 면허 : 3만 원
- 2종 면허 : 2만 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

 

재응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적성검사에 재응시할 경우 학과 시험 합격만으로도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 :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기능, 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된다.

○ 5년 이내 재응시 준비물
-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 cm×4.5cm) 3장

 

정기적성검사 연기 신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불가피한 사유로 적성검사 등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연기 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채 적성검사 기간이 1년 초과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연기 신청은 사전에 할 수도 있고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 복무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 그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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