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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50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정리

레알징구 2021. 9.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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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에-탄-여자가-자동차-운전을-걱정하고-있다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정리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란?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한 안전운전에 위배되는 항목이 있으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로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등기우편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치매, 조현병, 조현 정동장애, 양극 정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특수면허만 해당),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대형, 특수면허만 해당)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도로교통법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병무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각 군 참모총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공제조합 이사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수시적성검사 절차

1. 도로교통공단에서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선정 후, 검사기간 20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대상자임을 통보

2.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 신청서를 제출 후 검사 실시

3.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검사 결과와 정밀 감정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

 

수시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 사진(3.5 cm×4.5cm) 2장

○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써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 신체검사서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출)
-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포함) 결과 통보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수시적성검사 연기 신청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기간 이전에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고,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 복무 중인 경우
- 그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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