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신청하기

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52 : 식당 원산지 표시방법

레알징구 2021. 10. 4. 16:27
반응형

남녀가-국내산이라고-적힌-상자속의-무를-교환하고-있다
식당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제도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올바르게 표기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1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식당

음식 또는 주류를 업소 안에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식당들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일반음식점 : 일반식당, 뷔페 등(음주 허용)
-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음주 불가)
- 위탁급식소 : 회사, 병원 등의 구내식당
- 집단급식소 : 학교, 군대 등의 비영리 구내식당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하여 식당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해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는 취식 장소에 월간 메뉴표, 게시판 등의 형태로 표시

- 교육, 보육 시설은 원산지가 표시된 주간, 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으로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장례식장, 병원, 예식장 등에서는 푯말, 게시판 등으로 표시 가능
※ 원산지 표시판 크기는 가로 X 세로 또는 세로 X 가로 : 29 cmX42 cm 이상으로 하고, 글자크기는 음식명 30포인트 이상, 원산 지명 60포인트 이상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형사처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
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 제공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내 다시 위반 시

 

과태료

형사처벌 외에도 개별 위반 품목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쌀, 배추김치, 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미표시
☞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

-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 미표시
☞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

- 축산물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 보관하지 않은 경우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80만 원

- 조사, 수거, 열람을 거부, 방해
☞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

※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

 

과징금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과징금)

 

교육 이수

원산지 미표시를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4개월 이내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불이행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인터넷에 위반 업소명 공개

원산지 미표시 2회 이상 또는 거짓 표시한 업소는 향후 1년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에 식당명, 주소, 위반내용 등이 공표됩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자 포상금 지급

원산지 및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를 하지 않은 식당을 신고하여 사실여부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는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 또는 관할 시/군/구청(주무관청), 경찰/검찰(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별표 1]
○ 과태료 부과금액
- 1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5만 원
- 300만 원 이상 : 10만 원
※ 100제곱미터 미만 업소 제외
당진시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