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5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정리

레알징구 2021. 10. 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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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임신테스트기를-확인하며-기뻐하고-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정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위와 같은 난임이 있는 부부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일정 소득 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난임치료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조건

정부에서는 모자보건법 제11조~제11조의 6 조문에 따라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법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일 것

2.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상태일 것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일 것(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소득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180%)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2인 5,559,000 191,093 200,980
3인 7,171,000 246,992 271,376
4인 8,777,000 308,297 341,915
5인 10,363,000 380,152 420,252
6인 11,931,000 414,255 456,30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8인 15,058,000 540,144 583,15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절차

정부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는데 시술비 지원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난임 지원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 외에도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① 산부인과에서 담당의사에게 난임 진단서를 받습니다.

② 난임 진단서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③ 지원대상 자격조건 충족 여부를 조회한 뒤 확인서를 발부해줍니다.

④ 발급받은 확인서를 산부인과에 제출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 맘 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고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배아 동결 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 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프로게스테론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상한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방법, 횟수, 임산부의 나이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방법 횟수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체외)
1~4회 110만원 90만원
5~7회 90만원
동결배아
(체외)
1~3회 50만원 40만원
4~5회 40만원
인공수정
(체내)
1~3회 30만원 20만원
4~5회 20만원

 

인공수정과 시험관의 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관 아기체외수정 방식을 일컫는데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를 산부인과에서 수정시켜 일정기간이 지난 뒤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킵니다.

 

약 30~50% 정도의 비교적 높은 성공률을 보이지만 예비 임산부가 준비기간 동안 과배란 유도 호르몬 주사를 스스로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도 따르고 호르몬 부작용도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반면, 약 15~20% 정도로 조금 낮은 성공률의 인공수정은 사전에 채취한 정자를 여성의 배란일에 맞추어 나팔관 근처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시험관 방식에 비해 고통이나 부작용이 덜하고 비용도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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