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56 : 특가법 운전자 폭행 처벌 규정(버스, 택시, 대리기사)

레알징구 2021. 10. 1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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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모습의-그림자가-주먹을-쥐고-택시를-때릴듯이-소리치고-있다
특가법 운전자 폭행 처벌 규정

 

특가법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 법)의 줄임말로,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취지로 삼고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짓더라도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에 의해 특정한 죄를 짓게 되면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하여 그 죄의 처벌을 더욱 무겁게 정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 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가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가법 상 운전자 폭행죄

승객을 태우는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폭행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을 포함한 도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시 특가법을 적용하는데 여기에는 버스, 택시뿐만 아니라 학원차, 대리기사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행은 반드시 누군가의 신체를 타격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데,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거나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폭행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운전자를 단순 협박하는 경우에도 특가법에서는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형법상 폭행죄와의 차이

형법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처벌 규정에 벌금형이 있어 단순 폭행으로 인해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면 특가법 상 운전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만약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이 내려집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운전자 폭행 관련 판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기사를 폭행, 협박하는 행위를 특가법으로 무겁게 가중 처벌하는 법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판례는 차가 안전한 지역에서 완전히 주정차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이상 특가법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운전자를 폭행한 자에게 특가법 상 상해죄를 인정한 사례

- 피해자는 2013. 3. 20. 23:10경 술에 취한 피고인을 (차량 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채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소재 교통회관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는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넓은 도로인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유리체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 13345, 판결]


○ 정차 중인 버스의 기사를 때린 사람에게 형법상 폭행죄만 인정한 사례

- 피고인이, 甲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강아지를 안고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甲이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자 화가 나 욕을 하고 지갑을 쥔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甲의 머리를 1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자동차가 실제 운행 중인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넘어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甲을 폭행한 당시, 버스는 정차 중이었고 甲은 피고인이 내린 후 버스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자 甲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하게 버스를 출발시키고 이어서 버스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甲을 폭행할 때 버스가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어 운전자 폭행에 의한 특가법 위반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3. 6. 13., 선고, 2013노 1275, 판결 : 상고]


○ 주정차 구역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자에게 형법상 상해죄만 인정한 사례

- 택시 운전자인 甲이 피고인을 태우고 진행하면서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내리라고 하면서 택시를 도로가에 세웠는데, 피고인이 우산으로 甲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甲이 자동차를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 2012. 6. 14., 선고, 2012노 32,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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