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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58 : 스토킹범죄 처벌법 정리

레알징구 2021. 10. 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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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뒤에서-수상하게-따라오는-남자를-불안한-표정으로-돌아보고-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정리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든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으로 스토킹 관련 행위들을 처벌하던 기존에 비해 처벌 규정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 하던 여성을 살해하는 등의 강력사건이 끊이질 않자 1999년에 처음 발의되었지만 22년이 지나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여론의 뭇매에 못 이겨 시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스토킹 범죄 처벌규정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는 정도에 그칠 정도로 매우 가벼웠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
-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하는 사람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 등)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현재의 스토킹 범죄 처벌규정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는 형사입건 사안으로 더욱 무겁게 다루어지게는 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협박, 회유 등에 못 이겨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범죄자를 정당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 범죄)
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

위에서 언급한 스토킹 범죄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제재 사안들을 범죄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긴급 응급조치(경찰 신고조사 단계에서 실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 응급조치)
1.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최대 1개월까지 부과

 

잠정조치(법원 재판 단계에서 실시)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2개월 단위로 부과하고,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개월 부과)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최대 1개월까지 부과

 

수강(이수) 명령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 최대 200시간 범위에서 부과 가능

 

보호관찰, 사회봉사

만약,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 동안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처분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둘 다 처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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