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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59 : 영업방해죄의 기준과 처벌 규정

레알징구 2021. 10. 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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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아저씨가-가게에서-행패를-부리고-있고-여자-종업원이-화가나서-보고-있다
영업방해죄의 기준과 처벌 규정

 

영업방해죄(업무방해죄)란?

사람을 속이거나 위협하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가게가 손님들을 속여 물건을 판다고 거짓 소문을 내어 장사를 방해하는 행위, 특정 상표나 상호를 유사하게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 고객을 끌어들이는 행위, 타인의 영업장에 들어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위협하여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행위, 컴퓨터 전산망에 장애를 발생시켜 사무를 마비시키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영업방해 행위에 속합니다.

 

이러한 영업방해 행위를 우리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라고 지칭하고 있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인한 자신의 정당한 업무가 명백하게 침해당한 사실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는 있으나 한 가지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려 식당 내 모든 손님들을 내쫓고 다른 손님들도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1시간 동안이나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소한 일로 손님과 주인 사이에 고작 몇 분 정도의 말싸움이 오고 갔다고 한다면 이는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벌금형 또는 5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그 공소시효는 7년이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란?

업무라 함은 농업, 공업, 상업, 서비스업 등 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하는데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일을 말합니다.

 

업무는 보수의 발생 유무나 영리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비영리 단체의 의식이나 행사의 진행을 훼방 놓는 행위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업무가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일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 업무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방해를 놓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해를 받은 업무의 주체는 특정 사람이나 회사(법인)가 될 수도 있고,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방해죄로 징역이나 벌금을 내게 되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업무가 방해를 받아서 경제적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물품 운반, 선적 방해로 손해가 발생한 사례
- 민사상의 업무방해는 형사상의 업무방해죄와 같이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폭행 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물품의 운반, 선적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 414, 판결]


○ 예식장 앞 불법시위로 영업을 방해한 사례
- 甲 등이 乙이 운영하는 예식장 앞에서 불법시위를 함으로써 乙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이유로 乙이 甲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절차 등을 감안하더라도 乙에 대한 모욕 및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甲 등의 행위가 乙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 2517, 판결]


○ 인터넷에 특정 병원의 비방글을 게시한 사례
- 2015년 7월경, B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 게시판에 '강남역 A성형외과 저를 계속 피하네요'라는 제목으로 '수술을 잘못해놓고 재수술 상담은 성의 없이 하는 곳'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비방성 글을 게시하였는데, 해당 게시글은 자신에게 성형시술을 한 의사가 옮겨간 병원을 향한 글이어서 이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되어 1,000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
※ 사실에 근거한 단순 이용 불만 후기 작성은 처벌 사유가 아님 

[서울 중앙 지방법원 2016 가단 50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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