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61 : 노령 기초연금 수급제도 간단 요약

레알징구 2021. 10. 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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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기초연금 수급제도 간단 요약

 

기초연금이란?

자격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조」

 

"노령연금", "노인연금"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본적인 수급자격은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월 소득부동산, 차량, 임대소득 등을 합친 자료를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대상 아니게 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구분 독거 노인가구 부부 노인가구
선정기준액 월 169만원 월 270만4천원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방문하면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이 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 고액의 월 근로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기타 사업소득

- 월 45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

-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 소유

- 각종 회원권 보유 : 요트,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 체육시설 이용권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시가 6억 이상 고가 주택에 거주 시 적용

-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큰 도시에 거주할수록 불리
※ 대도시(광역시 급)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시청 소재지) : 8,500만 원 / 농어촌(군청 소재지) : 7,250만 원

 

기초연금 제외대상

월 소득인정액이 위 표에서 제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구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 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 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 유족연금, 장해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또는 퇴직 유족일시금[퇴직 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직무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퇴역연금공제 일시금, 퇴역 유족연금, 퇴역 유족연금 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일시금

3. 「별정우체국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 법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 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 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 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 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또는 퇴직 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또는 퇴직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역연금 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 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 제3조 제3항 제3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 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 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기초연금 지급액수

2021년 기준연금액은 30만 원이지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 산정 계산방식에 따라서 최저 연금액 3만 원 또는 부가연금액 15만 원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정된 연금액에서도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추가로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씩을 추가로 감액

 

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되며, 매월 25일에 신청자가 신청 당시 제출하였던 본인 소유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는 해에 본인의 생일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대리인을 통한 신청에는 제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을 권고드립니다.

 

더군다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초연금 심사나 이를 위한 서류 제출도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복잡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신청에 앞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궁금한 사항들은 미리 물어보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본인 소유 계좌의 통장사본
-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기초연금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기초연금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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