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사재기)이란?
국어사전에서는 매점매석을 "물건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여 한꺼번에 샀다가 팔기를 꺼려 쌓아 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매점매석 행위를 '물가안정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그 물품을 몰수하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순수하게 본인의 필요에 의한 물품 사재기는 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우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써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매점매석한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시정명령 등)
- 주무부 장관은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특정 물품의 매점매석 금지 지정
정부에서는 이런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물품을 특정 지어서 정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론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하게 됩니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①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 행위와 특정 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 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최근 요소수 공급 부족 문제로 기획재정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11월 8일 0시부터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11.8일)
1. 적용대상 물품 :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2. 적용대상자 : 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3. 매점매석 판단기준 :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 ‘20.1.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 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 ‘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 ‘21.1.1일 이후 신규 사업자 :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4. 조사‧단속 : 신고센터(환경부, 산업부, 지역 환경청) 및 합동단속반(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설치‧운영
5. 적용시한 : ‘21.11.8일 0시부터 `21.12.31일까지 시행
6. 적용 예외 :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긴급 수급조정조치
천재지변, 경제상의 위기 등 긴급한 상황으로 특정 물품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그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그 물품의 긴급 수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한동안 KF 마스크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을 때에도 정부에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취하여 마스크의 해외 반출을 금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조치는 최대 5개월까지 정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결정되는데 해당 물품의 사업자, 수출입자, 운송자, 보관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긴급 수급조정조치)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매점매석 위반행위 신고
정부에서 지정한 매점매석 금지 물품 사재기 행위, 긴급 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사람 누구나 주무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에 관한 주무부서를 고시에서와 같이 환경부, 산업부, 지역 환경청,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신고센터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사업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주무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그 조치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 장관이 사업자가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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