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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의 법적 지위
농기계란 농사짓는데 쓰는 기계들로써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이 아닌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법에서는 면허증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현재 농기계는 별도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3.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4. 그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농업기계 41종》
그러나 농기계도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차'에는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
-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 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농기계 처벌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대부분 '차'의 위반에 따른 처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차'에 해당하는 농기계도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일반 자동차들과 똑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농기계는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 항목에서 '손수레 등'으로 분류되어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 신호ㆍ지시위반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통행구분 위반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앞지르기 방법 위반
3.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4.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5.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6.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승객 추락 방지조치 위반
7.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 위반
8.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9.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범칙금 3만 원(1~8번) / 범칙금 2만 원(9번) 부과
※ 무면허 운전, 속도위반, 단순 음주운전은 처벌 조항 없음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서 농기계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다양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범칙행위 | 범칙금액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ㆍ일시정지 위반 | 3만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2만원 |
주정차 금지 위반 | |
안전운전의무 위반 | |
도로에서 시비ㆍ다툼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 |
반복적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 | |
화물 적재함에 승객 탑승 운행 |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1만원 |
깜박이 미사용 | |
등화 점등ㆍ조작 불이행 |
《농기계 범칙금 항목 : 손수레 등》
농기계 도로주행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는 농기계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농기계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 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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